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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제안 ‘일하는 국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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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제안 ‘일하는 국회법’ 통과

입력
2019.04.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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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회 이상 소위 열도록 명문화

[저작권 한국일보]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 등 내빈들이 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 개막식에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 등 내빈들이 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 개막식에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여러 개 두고 회의를 자주 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달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초 소위를 주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매달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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