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입법 심의권 침해 우려” 불허
“국회법 개정안 논의 중 상징적 의미 있어”
신보라(36)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동반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출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허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통해 ‘신 의원실에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의장은 결국 출입을 불허한 이유와 관련해 “신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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