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강화, 영농기 맞아 주의 당부
경북 안동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100m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여건과 강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지역 산불 8건 가운데 6건은 3~4월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주로 영농기 소각 행위 때문으로 파악됐다.
예로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도 실화로 추정돼 김모(77)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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