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대표 등 주범 2명 구속
암호화폐 투자 등의 명분으로 주부 등 수만 명으로부터 6개월간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검거됐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지식이 부족한 주부, 은퇴자 등을 속여 6개월간 5만6,000여명을 유인해 회원 가입비 212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배모(51)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주범 배씨와 이모(53)씨 2명을 구속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서울지역 1만2,058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만6,2011명의 회원을 모집해 회원 가입비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퇴직자, 주부, 노인 등이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게시물과 이미지 실시간 수집 저장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범죄 단서를 포착했다.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한 첫 사례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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