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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ㆍ보안인력 의무화... 병원 난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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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ㆍ보안인력 의무화... 병원 난동 막는다

입력
2019.04.04 11:52
수정
2019.04.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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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폭행 45%가 음주환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비상벨ㆍ비상문 설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비상벨을 누르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ㆍ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의 처벌조항을, 상해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상해와 사망을 초래한 사람에게는 각각 최소 3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형량하한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행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감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 등에서 요구했던 반(反)의사불벌 조항(합의 시 처벌을 않는 조항) 폐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일어난 폭행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합의로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환자단체의 지적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도 강화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사례관리팀을 만들어 퇴원 이후에도 정기적 내원, 가정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기에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폭행 발생 원인. 신동준 기자
의료기관 폭행 발생 원인. 신동준 기자

한편 복지부 조사결과,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폭행사건을 경험한 비율은 병원(11.8%)이 의원(1.8%)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병상 규모별로는 300병상 이상(39%)과 100~300병상(12.5%)이 과반이었다. 또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37%)이 그렇지 않은 병원(6.4%)보다 폭행 사건 경험 비율이 6배 가량 높았다. 폭행이 일어난 원인은 병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상태(45.8%) 진료결과 불만(20.3%) 순서로 많았다. 의원은 진료 결과 불만(35.6%)과 환자 또는 보호자 음주상태(22%)가 주요 원인이었다.

병원의 안전대책을 조사한 결과,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2.8%에 그쳤고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은 39.7%에 그쳤다. 올해 2월 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병원 63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했고,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2곳뿐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에서 직접 교육도 실시하길 했다. 폭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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