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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최순실, 기결수로 전환… 노역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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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최순실, 기결수로 전환… 노역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19.04.04 11:13
수정
2019.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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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작년 8월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작년 8월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재판(상고심)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 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 1월 세 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세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날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석방되지는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 수용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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