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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뮬러 보고서 전문 공개 위해 법무장관 소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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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뮬러 보고서 전문 공개 위해 법무장관 소환할 것”

입력
201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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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러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뮬러 특검 보고서에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3일 재러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뮬러 특검 보고서에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와 모든 수사 증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사용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러드 내들러(민주ㆍ뉴욕) 법사위원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마음을 바꿀 시간을 주기 위해즉시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 가는 것으로 보인다.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이 끝난 후 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해 왔다.

바 법무장관뿐만이 아닌 다른 백악관 보좌관들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통신 책임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바 법무장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을 요구해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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