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취지 어긋나… 총액형 결정 방식 탓 유용”
한국이 지난 5년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등을 정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동안 비(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 2,000만원이다. 2014년 243억 7,000만원, 2015년 185억 4,000만원, 2016년 219억 4,000만원, 2017년 189억 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연 평균 190억 9,000만원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된 셈이다.
이를 두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취지, 즉 주한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한국이 지원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아닌 주일미군에게 분담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SMA가 한국이 총액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도록 하는 ‘총액형 결정 방식’ 탓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액형 방식으로 지급된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2018년 말 기준 562억원으로, 이미 지급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어 돌려 쓰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방부 측은 9차 SMA 비준 후 체결되는 시행합의서에 따른 조치여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르면 한미 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이 지출계약승인 요청을 했을 때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구체적인 합의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서 SMA의 취지에 맞는지 합목적성, 국내업체와의 계약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고 있어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관행적으로 역외 주한미군에게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이라 SM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국회가 SMA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분담금이 주한미군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항목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소요형 결정 방식’으로 분담금 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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