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 前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군부 실세들의 군사반란(12ㆍ12사태)에 가담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받는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헌병단장이 23년간 이어진 해외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캐나다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노환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사망신고서는 올 2월 국내로 송달됐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육사 13기인 조씨는 1979년 12ㆍ12사태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끈 신군부세력에 가담해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강제 연행, 군사반란 성공에 일조한 인물이다. 1995년 12ㆍ12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95년 캐나다로 도주,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로 20년 넘게 군인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조씨는 1997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연금 수령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맹점 때문에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누린 셈이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신상신고서가 제출이 안돼 올해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씨 가족은 토론토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했고, 꽤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 콘도 7채를 보유할 정도로 재력가였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항공기 기내식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씨 사례와 함께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에 연루돼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금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군인연금이 도주한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방부가 지난 연말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군인이 소재불명이 돼 검사의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받을 경우 연금을 50%만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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