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4개를 10개로 조작해 대출자금 늘려”
“권력형 특혜 비리 의심” 지적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상가 수를 부풀려 대출액을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고가건물 매입 논란으로 지난달 29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를 근거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상가는 4개인데 10개로 부풀려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해당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김 전 대변인과 은행 측이 상가 수를 부풀린 것은 은행의 상가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RTI 1.5 이상)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권고했는데 점포 수 4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RTI가 0.78로 떨어져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의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 지 의심하게 된다”며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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