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만든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정부의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탄핵 열흘 뒤 문체부는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ㆍ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불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된 사실도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연을 강요하는 등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실질적으로는 최씨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면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됐다”면서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헌ㆍ위법한 공권력 행사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기업들에게 반환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봤다.
이번에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