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17년 5월 세종시 아름동 아파트(96.14㎡) 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보다 3,000만원 높은 3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이른바 업계약을 한 것이다. 실제 신고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C씨가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업계약은 지난해 세종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결국 아파트를 판 A씨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했다.
세종시 부동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ㆍ다운계약은 줄었지만 지연신고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66건(131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53건(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16명), 거짓신고 업ㆍ다운계약 4건(8명), 미신고 1건(1명) 등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거래는 전체 조사 대상(400건)의 16.5%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2,330건)의 5분의 1수준인 반면, 적발 건수는 2배 가까이 많다. 세종시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28건, 2017년 3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이월된 100건 이상의 불법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불법 거래는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개업소 행정처분도 늘었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24건, 자격취소 7건, 자격정지 5건, 과태료 4건 등 총 4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4년(3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법 거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업ㆍ다운 계약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전년(3억2,600만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억2,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7년 8ㆍ2대책, 지난해 9ㆍ13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묶여 거래가 예전보다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대상은 크게 줄고 있지만, 지연 신고는 늘면서 불법 거래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질서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5,116가구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4,073가구가 시장에 쏘아진다. 여기엔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마지막 물량(1-5생활권 H6블록)이 포함돼 있다. 하반기에도 1생활권과 6생활권에서 총 1,043가구가 분양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행정안전부에 이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호재가 잇따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세종시 분양 시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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