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눈과 안면 등 두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시 환자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신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난임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만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한해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들 추가 시술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또 난자 채취를 시도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공난포)의 시술비용 본인부담률은 현행 8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눈ㆍ귀ㆍ코ㆍ안면 등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두경부 MRI검사를 받은 환자 가운데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환자 56%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되면 환자 검사비 부담은 현행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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