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피의자로 소환, 15일간 34차례 학대
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아동학대 여부와 학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피해영아의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며 “정부에서 소개해 준 분이기에 이용했지만,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모의 호소는 3일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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