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는 대신 업자들에게 억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한씨 주장에 대해 “알선단계 및 금품수수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범행이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집사’라 불리는 데이비드 윤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헌인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마을 개발업자들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함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가짜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가방을 팔아 4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1ㆍ2심은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치분을 이용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알선 대상인 뉴스테이 사업이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윤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