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린 정부 알선 아이돌보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6분 23초 분량의 영아 학대 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영아를 돌봤다. 피해영아 부모는 지난달 13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보다 우연히 김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했다. 저장된 보름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김씨는 음식물을 담은 수저를 영아의 입에 거칠게 갖다 댔고 먹지 않자 뺨을 때렸다. 침실에서도 잠든 영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영아 부모를 조사한 경찰은 학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CCTV 영상을 올리며 처벌을 탄원한 피해영아 부모는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를 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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