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군장대학교 이승우(63) 총장이 자격 미달인 부인과 부적격자를 객원교수에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그 동안 제기됐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이 총장과 부인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제안센터 등으로 접수된 이 총장 관련 비리 의혹 등 각종 제보를 토대로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2건의 부정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채용 기준에 미달된 자신의 부인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 여러 명을 객원교수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채용된 이 총장 부인은 지난해 교육부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를 그만뒀다.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총장은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쓰고 권한이 없는 부인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총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장은 업무용 차량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총장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관련 부서 직원들도 함께 징계할 것을 대학 측에 통보했다. 이어 이 총장과 부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항은 수사 의뢰했다.
이 총장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퇴직 후 2008년 4월 이 대학 총장에 취임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법인 이사회를 열어 이 총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 뒤 교육부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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