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삭발, 청와대 국민청원도 10만명 돌파
경북 포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만명이 넘는 대규모가 집회가 열렸다.
2일 오후 2시 포항 도심인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11ㆍ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경찰 등은 5,000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인구 50만명의 포항에서는 전례가 없는 규모였다는 분석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포항 육거리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포항중앙상가 실개천까지 폭 15m, 길이 500m이상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 집회는 참가자들이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어 흥해중학교 남이정(16)양이 단상에 올라 직접 써 온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었고, 지진으로 집이 모두 부서진 포항 대동빌라의 김대명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 지진 피해 고통을 호소했다. 또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포항지진으로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ㆍ심리안정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국민들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ㆍ15포항지진 손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민청원은 2일 오후3시 현재 참여자가 10만1,000명을 넘어섰다. 목표는 20만명 돌파다. 국민청원 글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 절차와 배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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