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누리집(www.jeju.go.kr)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도는 120만덕콜센터, 읍ㆍ면ㆍ동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전보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ㆍ배부,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도 누리집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선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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