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신청 접수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경북 청년복지카드’의 명칭을 올해부터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바꿔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들은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 분할 지급 받아 건강검진, 헬스장이용, 여행,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건강관리와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온ㆍ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는 호응도가 높아 첫해에 1,824명, 2018년 1,904명이 지원 받았으며, 예산범위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으로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은 제휴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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