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홍보관 리모델링 후 청년숙소로 쓸 계획도 물거품
경북도청 신도시 내 직원 임시숙소로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이 2년에 가깝도록 불법건축물로 방치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경북도는 인근 경북도청 신도시홍보관을 리모델링한 후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청년창작인 숙소로 활용한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도청신도시 한 편에 경북도청 직원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건물이 썰렁했다. 신도시홍보관에서 네거리 대각선 방향에 있었지만 야산 자락으로 100m 가깝게 들어가 있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곳에는 가로 7m 세로 3m 높이 2.7m 규모의 컨테이너가 13개 있었다. 관리동 1개, 화장실동 1개, 숙박동이 11개였다. 일부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고 화장실동도 개방되어 있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 인적이 끊긴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이다. 경북개발공사는 2016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테마파크 부지에 672㎡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등 컨테이너 32동 규모로 경북도청 직원 임시숙소를 조성했다. 신도시 조성 초기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공간이었던 컨테이너 내부에는 샤워실 화장실 냉장고 의자 블라인더 등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사에 따르면 컨테이너 1동당 구입가격은 2,300만원 수준으로 기반 공사비까지 임시숙소 조성에 13억원이 들었다. 공사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임시숙소를 관리업체에 위탁해 용역비 2억6,000여만원과 소모비품, 공과금 등 모두 3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했다.
공사 측은 2017년 8월 임시숙소 용도로 사용허가가 끝났는데도 7개월 연장 사용하다 지난해 4월부터 숙소사용을 중단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컨테이너 15동을 포항지진피해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기부하고, 청송에도 컨테이너 4동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현재 컨테이너 13동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컨테이너는 임시숙소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수도가 끊겼고 관리를 위한 최소 전기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지난 1월 불법건물인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하루 방문객이 40여 명에 불과한 경북도청 신도시홍보관을 2021년까지 청년예술인 창작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하면서 이 컨테이너를 청년 작가들의 임시숙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2017년 8월쯤 안동시로부터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사용연장 여부를 질의 받았으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연장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숙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임시숙소가 아닌 일반건축물로 준공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시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계획을 발표했다”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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