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의 경남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승점 삭감 등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남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연맹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김진현 연맹 홍보팀장은 "경기위원회에서는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경남FC의 상벌위원회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K리그는 물론 대한축구협회(KFA)와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벌위원회 개최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이런 일은 K리그에서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 사무국도 바로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상벌위원회 개최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4ㆍ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당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연맹은 정관 제5조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를 근거로 경남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경남은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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