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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법개정안, 또 선거용 눈치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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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법개정안, 또 선거용 눈치보기인가

입력
2019.04.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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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에서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뒤늦게 논란이다.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관련 부분이 어렵사리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 취지를 크게 훼손할 정도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납부한 퇴직금 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분간 목사 승려 등의 퇴직금 소득세는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셈이 된다.

일례로 대형교회 목사로 30년간 재직 후 지난해 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은 경우는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는 논리다.

정부는 당초 퇴직금 소득 과세 시점은 수입 시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부과 역시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여야 정치권도 동조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 소득, 동일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퇴직금 소득세가 자동 원천징수되는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주장이다.

안 그래도 기존 소득세법상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한 것이나, ‘신자 등이 제공하는 사례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이 시정돼야 할 판에 퇴직금 과세 특혜까지 부여하자 여론이 들끓게 된 셈이다. 국회는 본회의 처리에 앞서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항간의 불만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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