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에 관여한 전 KT 임원을 구속기소하며 지인 및 자녀 채용을 청탁한 유력인사들의 존재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의원 딸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 DS 부사장 등도 김씨에게 청탁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인사업무를 전담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씨는 김 의원 딸을 포함해 5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사장은 자사 간부 딸의 채용을 부탁했고, 정 전 사무총장과 김 전 부사장도 각각 딸과 지인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KT에서 9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한 검찰은 김씨 이외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 채용 및 4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부정채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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