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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챙기세요” 오늘부터 마트 비닐봉투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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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챙기세요” 오늘부터 마트 비닐봉투 못 쓴다

입력
2019.04.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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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뉴시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뉴시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흙 묻은 채소 등을 담을 때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얇은 속 비닐봉투(비닐 롤백)' 사용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흙 묻은 채소 등을 담을 때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얇은 속 비닐봉투(비닐 롤백)' 사용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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