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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탓 선천성 질환 아기 출산, 자녀는 산재 대상 아니다” 위헌 여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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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탓 선천성 질환 아기 출산, 자녀는 산재 대상 아니다” 위헌 여부 묻는다

입력
2019.04.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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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건강손상 관련 산재보험 적용 논란. 그래픽=박구원 기자
태아 건강손상 관련 산재보험 적용 논란. 그래픽=박구원 기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란 점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사망’(제5조 제1호)으로 명시, 임신한 근로자의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보장 여부가 불명확 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2009년 제주의료원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지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은 모체의 업무상 유해성 요인과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로만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으로 간 이 사건은 1심에서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히며 2016년 6월 대법원으로 올라가 계류 중이다.

노조 등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로 한정한 산재보험법 규정(제5조 제1호)이 헌법 제10조(불가침 기본적 인권 보장 국가 의무), 제34조 제1항(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과 제2항(국가의 사회보장의무 등에 위반)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한다”며 “업무 탓에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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