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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줄 게” 돈 뜯어낸 동창생 ‘사기 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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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줄 게” 돈 뜯어낸 동창생 ‘사기 듀오’

입력
2019.04.01 15:20
수정
2019.04.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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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기 범죄 손발 맞춰

과거 사용한 고객명단 ‘재활용’

같은 수법 범행 전과도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콘도 회원권을 팔아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8)씨와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골프 및 콘도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회원권을 판매하려는 17명에게 접근, “대신 팔아 줄테니 예치금을 걸라”고 꼬드겨 약 2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률이 낮고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비인기 회원권 소유자를 집중적으로 고른 뒤 “우리가 다량 보유한 중국 관광객용 수익형 콘도 회원권과 묶어서 처분하면 잘 팔릴 것”이라고 유혹했다. 콘도 회원권 1개당 예치금과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695만원을 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회원권이 팔리면 수수료 5~10%를 떼고 원금과 예치금을 전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였다.

김씨와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령 법인의 가짜 계약서.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김씨와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령 법인의 가짜 계약서.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조사결과 이들은 수익형 콘도 회원권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 법인 사업자등록증도 모두 허위였다. 또 명함과 계약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처음 피해신고 1건을 받고 다수 피해가 예상돼 전담 팀을 꾸려 다른 피해를 밝혀냈다.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회원권을 급히 처분해야 했지만 거래소에 올린 지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는데, 마침 팔아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반가운 마음에 사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있었다.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의기투합해 과거 범행에 사용한 고객명단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만 큼 죄의식도 없었다. 중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난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가 2014년 최씨의 소개로 처음 사기 범죄에 발을 들인 뒤 6년 여간 ‘듀오’로 활동했다. 영업 수완이 좋은 최씨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김씨는, 계좌와 서류를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분업하는 식이었다. 먼저 잡혀 들어간 김씨는 끝까지 최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뗐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을 발견,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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