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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수리비 과징금 사건서 공정위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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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수리비 과징금 사건서 공정위에 최종 승소

입력
2019.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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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공임비(정비에 적용되는 품삯)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와 담합해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올리는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벤츠 본사의 한국 현지법인이고, 딜러사들은 벤츠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소매법인이다. 국내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독일로부터 차량과 부품을 수입해 딜러사에 도매로 판매하고, 딜러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다시 소매로 파는 구조다. 벤츠코리아는 서비스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벤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주 및 보험사에게 부품 가격 외에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공임비 인상 방법과 금액, 시점 등을 통지했고,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 일반수리 공임비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ㆍ소모품 교환과 판금ㆍ도장 수리는 각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올렸다. 이들 8개 딜러사는 벤츠 승용차 판매와 자체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서비스업도 겸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이 이전부터 공임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행위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딜러사들은 2009년 전부터 벤츠코리아에 지속적으로 공임비 인상을 요구해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뒤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에 관해 협상을 한 것일 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게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할 정도로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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