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52시간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 기업들 긴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52시간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 기업들 긴장

입력
2019.04.01 04:40
수정
2019.04.01 07:48
1면
0 0

탄력근로제 도입 예고 기업은 예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마지막 회의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마지막 회의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충분한 대비를 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바싹 긴장하고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만 처벌 유예가 적용된다. 4월 1일부터는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 정착이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 시각이다. 고용부 집계 결과 300인 이상 기업 3,526곳 중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개선 계획서를 낸 곳은 56곳(1.6%)이다.

단 작년에는 근로시간을 지켰지만 올해 들어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부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에 대해 예비 점검을 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은 8월말까지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5월 이전이라도 노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고용부는 해당 기업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겉으로는 “이미 대비를 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칫 고소ㆍ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유ㆍ화학과 철강, 건설, 조선, 정보기술(IT) 업종 등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은 특히 불안해 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을 지켜가며 작업을 하다간 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이 계속 유예된다. 현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ㆍ여당 법안(한정애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개정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다.

편도인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 팀장은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부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 발표(작년 12월 24일) 이전에 사용자가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보낸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17곳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