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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4월부터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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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4월부터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받는다

입력
2019.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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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가운데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가운데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저소득 중증장애인 약 17만5,000명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했다. 또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ㆍ차상위계층 7만원ㆍ소득하위 70% 2만원)를 더해 최대 38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4,000명) 중 48%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약 17만5,000명)의 기초급여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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