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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아동 보호 새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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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아동 보호 새 지침 발표

입력
2019.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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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 내 ‘미투’에 대책 내 놔 

프란치스코 교황이 27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열린 집회 후 신자들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바티칸=로이터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27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열린 집회 후 신자들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바티칸=로이터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시국 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과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가톨릭 교회 전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미투’ 운동이 빈발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교황은 “이 법은 어린이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를 알게 된 성인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법” 이라고 밝혔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나 수사받아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덧붙였다.

새로운 법률은 바티칸시국의 아동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희생자가 그 보호를 받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주는 새로운 동반자 서비스 역시 포함된다. 교황은 “(피해 아동들이) 경찰 보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또한 바티칸 관료들에게 "어린이와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와 성적 학대 등과 그러한 범죄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수단에 대해 훈련하는 새로운 규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침은 오는 6월 1일 발효된다. 체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암시 행위, 부모의 서면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것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락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도 대책에 담겼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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