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8명의 근로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이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의 안전불감증이 근로자들의 참변으로 이어진 셈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까지 한화 대전공장을 특별 감독해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폭발한 추진체에 정전기 등 전기가 흐르면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총포화약류관리법상 화약류로 분류돼 마찰이나 충격, 정전기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발생한 사고가 마찰, 충격은 물론, 정전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동청 등과 함께 사고 당시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합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항은 추락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압력용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 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지 누락 및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분야는 24건,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분야는 19건이었다.
대전노동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5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1억2,60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을 시정 권고하고, 1건은 사용 중지토록 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대책과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로켓추진체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선 지난달 폭발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한화 대전공장에선 폭발사고가 잇따라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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