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배우 A씨와 MBC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MBC <PD수첩>이 A씨의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때 김씨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은 무혐의 처분했고, 폭행 혐의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3월 PD수첩이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보도하며 김씨의 성폭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MBC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에도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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