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은 29일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군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데다 다수 의령군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 인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식사비를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해 나눠주고 투표일 하루 전날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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