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멤버 데니안 측이 샴페인바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 매체는 그룹 god 멤버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데니안이 사외이사로 창업에 참여한 샴페인바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라면서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하 데니안 소속사 SidusHQ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3월 29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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