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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벗어나 광주로 옮긴 불법 개 도축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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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벗어나 광주로 옮긴 불법 개 도축업소 2곳 적발

입력
2019.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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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건 방침

경기도특사경에 29일 적발된 광주시 소재 한 불법 개 도축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에 29일 적발된 광주시 소재 한 불법 개 도축 현장. 경기도 제공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9일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도살 시 발생하는 털,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축산의 도살도구를 압수했지만 이들은 일정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면서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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