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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검찰 칼날 막아낸 자칭 ‘허수아비’ 김은경

입력
2019.03.29 14:50
수정
2019.03.29 18:4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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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허수아비’ 장관이었나, 아니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장본인인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의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외환은행에 입사, 금융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 전 장관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1998년 서울시의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일했다. 오랫동안 환경전문가로 활동한 점을 인정 받아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에 늑장 대처하는 등 재직 당시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지난해 8월 물러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제보 등을 앞세워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임원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장관 재직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실제 인사 권한은 없다”며 ‘허수아비 장관’을 자처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정말 허수아비 장관이었을지 정권의 실세였을지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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