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의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홍보하고 있다.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을 찾아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월에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1,000장과 안내판 800개를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그 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가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어린이집은 880여 곳, 유치원은 185곳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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