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조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경영계와의 ‘주고받기식’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게 위해 활동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긴급공동행동’ 발족했다. 이들은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절반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았다.
긴급공동행동은 특히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원활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야당 동의를 받으려면 노사정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 단결권과 행동권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비준을 교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분노한다"며 “사실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방해해 노동계를 무력화할 요구들”이라고 경영계를 비난했다.
이들은 6월10일 ILO 100주년 기념총회까지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준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낮 12시 경사노위 산하 노동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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