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7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고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의 현직 부장판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시철(54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검찰의 2019.3.5 통고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메일에서 “일부 언론이 검찰 통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대법원에서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보도를 했다”며 “이는 검찰의 통고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전제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76명 법관 전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검찰은 다른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수사기관에서 아직 사실관계 등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내부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외부기관인 대법원에 통고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자료에 대해서도 지적을 쏟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자료는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통보 자료에 첨부된 것은 700여쪽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만 선별해 대법원에 통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위법성이 명백한 자료 통고를 토대로 해당 법관의 징계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며 “대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도중 현직 법관 66명과 기소한 법관 10명의 비위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 또한 통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비위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인 만큼 수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일괄 통보했다”며 “법원 내부 징계절차가 통보 내용에 기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법농단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고 공적 지위를 자기방어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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