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불법 의료행위ㆍ미용시술 업소 관계자 16명 입건
오피스텔, 미용실 등에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시술을 한 업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눈썹문신 안료 10개 중 9개에선 납, 안티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시술 업소를 단속해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A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려 논 뒤 이를 보고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전화 예약하고 예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눈썹 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이 업소는 SNS로만 예약을 받고 예약자에 한해서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은밀히 영업을 했다.
인천시 특사경이 적발된 업소에서 사용한 눈썹문신 염료 19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17건(89.4%)이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선 정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 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이들 제품은 적게는 기준치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했다. 납과 안티몬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3건이었다. 발암물질인 안티몬이 기준치 (2㎎/㎏ 이하)를 훌쩍 뛰어넘어 35㎎/㎏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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