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최고 월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려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즉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김모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이기 때문에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는 보험료로 월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게 된다. 즉 보험료를 월 1만6,2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김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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