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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집행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

입력
2019.03.27 2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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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2일 자택 앞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2일 자택 앞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최근 51억여원에 낙찰된 연희동 자택이 처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매각 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희동 자택 매각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8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하지만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55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절차에 돌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부인 명의 재산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며 공매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재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냈다. 이날 열린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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