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학의 진실 공방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힘 실리는 세 장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학의 진실 공방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힘 실리는 세 장면

입력
2019.03.28 04:40
수정
2019.03.28 10:11
8면
0 0
김학의 사건 외압에 대한 당시 경찰과 민정라인 주장. 그래픽=신동준 기자
김학의 사건 외압에 대한 당시 경찰과 민정라인 주장. 그래픽=신동준 기자

2013년 3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경찰의 허위 보고에 대한 경위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동영상 첩보를 보고한 뒤 청와대가 질책했고 청와대가 동영상 감정결과까지 확인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뿐 아니라, 경찰 수사라인이 일제히 문책인사를 당했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청와대가 곳곳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다. 갈수록 청와대의 외압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첩보 보고한 경찰 되레 질책한 민정수석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내정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의혹을 세 차례 이상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시중에 떠돌던 김 전 차관의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먼저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2013년 3월5일부터 김 전 차관이 내정된 3월13일 이전까지 “동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성접대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세 차례 이상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은 경찰 보고를 묵살하고 도리어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질책성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이 김학의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은 질책을 받은 뒤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대면보고를 했다는 수사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의 이런 증언과 진술은 과거사위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수사외압으로 볼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밀리에 국과수 찾아 “동영상 보여달라” 

청와대와 경찰의 물밑 기싸움 끝에 법무부 차관 내정이 발표되지만 바로 다음날인 2013년 3월 14일 언론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가 터지자 사태가 급변했다. 김 전 차관은 보도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하고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입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판독을 요청한 뒤 민정수석실이 국과수에 감정 결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에 따르면 청와대는 3월 25일 비밀리에 특별감찰반을 국과수로 보내 서중석 원장에게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요구했지만 서 원장의 거절로 불발에 그쳤다. 당시 감찰반은 해당 동영상 판독 결과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경찰 첩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은 “연이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번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철저 수사 당부” 했는데 수사지휘부 전원 물갈이 

당시 수사팀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수사 착수 한 달도 안돼 수사 지휘부가 통째로 물갈이 된 점이다. 2013년 4월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수사책임자인 당시 김학배 수사국장을 시작으로 담당 과장까지 모두 전보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 등은 허위 보고 등에 문책성 인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 정작 수사 지휘부가 싹 갈리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부담스러워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