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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혀야”…‘강연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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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혀야”…‘강연희법’ 발의

입력
2019.03.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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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 → 주된 사망 원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소방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취객 윤모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렸다. 강 소방경은 이 사건 이후 불면증, 구토 등을 호소하다가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같은 해 5월 1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19일 강 소방경의 사망이 현행법상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법 3조 1항 4호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이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 강 소방경이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한 것은 위험직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었다는 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강 소방경처럼 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도 위험직무순직이 될 수 있도록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에서 ‘재해가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된 원인에 가까운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보고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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