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 → 주된 사망 원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소방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취객 윤모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렸다. 강 소방경은 이 사건 이후 불면증, 구토 등을 호소하다가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같은 해 5월 1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19일 강 소방경의 사망이 현행법상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법 3조 1항 4호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이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 강 소방경이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한 것은 위험직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었다는 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강 소방경처럼 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도 위험직무순직이 될 수 있도록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에서 ‘재해가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된 원인에 가까운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보고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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