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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 "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실질 왜곡…계약 해지 명분일 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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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 "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실질 왜곡…계약 해지 명분일 뿐" [전문]

입력
2019.03.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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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이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DB
LM 측이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DB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강다니엘 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오전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김문희 변호사는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이하 MMO)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때에도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김문희 변호사는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MMO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 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강다니엘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며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LM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다음은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L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4.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7.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 문 희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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