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다운(34)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김씨는 다음날(26일)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을 보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 탓에 ‘반쪽짜리’ 신상공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후 경찰에서 ‘인권수사’를 표방하며 이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50)의 신상과 얼굴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같은 해 7월 국무회의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원칙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듬해 4월 15일 공식적으로 ‘제8조의2’항이 신설됐다.
신설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한 달 전,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42)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2004년 이후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다. 같은 해 6월 영등포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54)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2년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48), 2013년 대구 여대생 살인범 조명훈(31), 2014년에는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61)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5년에는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하일(51), 안산 인질극 사건의 김상훈(50)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2016년에는 안산시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3)와 수락산 등산객 살인범 김학봉(6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2017년에 한 해에만 4명,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의 심천우(34)ㆍ강정임(39),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36),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해인 2018년에는 노래방 살인사건의 변경석(36)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