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배울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 정부, 일본대사 불러 항의
‘한국 불법 점거’써 혐한 부추기고 조선통신사 등 교류 부분 줄어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전원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육을 받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차 내각 때인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본격화한 교과서 우경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이후 고조돼 온 양국 간 경색 국면 해소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도쿄(東京)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사의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이 중 4~6학년용 9종 모두와 3학년용 1종 등 10종의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기술을 담았다.
5~6학년용 교과서 6종(5학년 3종, 6학년 3종)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령 △일본 정부의 항의 등을 기술하고 있다. 2014년 검정 때에 비해 독도에 대한 기술과 지도, 사진 등 시각물도 늘었다. 3~4학년용 교과서 6종 중 4종(3학년 1종, 4학년 3종)에는 독도에 대한 별도의 기술은 없지만 지도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이번 검정은 문부성이 2017년 독도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고 해설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기술을 주문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교육행정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 순으로 진행된다.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의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미가 크다.
201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전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상당수 학교가 이를 채택했다. 여기에 문부성은 지난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초ㆍ중ㆍ고 모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왜곡된 역사 교육은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데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도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 번영을 가로막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를 중단하라”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굴레를 씌우지 않도록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한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엔 조선통신사 등 한일교류와 관련한 기술은 다소 줄었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선 니혼분쿄 교과서만 “전쟁 중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지금도 있다”고 기술했고, 도쿄서적 교과서는 군함도 사진을 게재하면서 강제 동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소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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