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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동체 회사·중소기업 지원 농어촌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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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동체 회사·중소기업 지원 농어촌활성화 앞장

입력
2019.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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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의 본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농어촌마을과 중소기업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는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의 본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농어촌마을과 중소기업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는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

농어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농촌공동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등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특성을 활용해 농어업인, 중소기업, 협력사 등과 상생하며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해 ‘농촌공동체 회사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 창업계획서 7건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영체의 상당수가 온라인 홍보·판로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 경영체별 맞춤형 스마트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수질개선 분야 중소기업을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공사는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이들이 공사 저수지에 수질정화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9곳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관개개발 등 6개 기술용역을 수주해 104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밖에 공사는 건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고 2차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 계약, 수행 등 추진 단계별로 점검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사업담당 부서에는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26개 2차 협력사의 공사대금 108억 3700만원을 보호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사는 올해 1월 농어촌 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등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추진되는 중요 사업장 173개소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건설현장 안전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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