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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시설 해체 때 나온 구리전선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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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시설 해체 때 나온 구리전선 훔친 일당 징역형

입력
2019.03.26 17:26
수정
2019.03.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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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할 때 나온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1)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년 11월 원자력연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공사 과정에서 나온 구리전선 3t(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사에 참여한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A씨 등이 훔친 구리 전선에선 방사성 물질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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